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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편의시설업 (관광식당업) 지정.관리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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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2,909회 작성일 18-09-05 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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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편의시설업 (관광식당업) 지정.관리 업무 


1. 근거내용

관광진흥법 제 80조 및 동법 시행령 제65조에 따라 관광진흥법 제6조 및 동법  제35조에 의한

관광편의시설업 중 관광식당업, 관광사진업 및 여객자동차 터미널시설업의 지정 및 지정취소에 관한 권한을 지역별관광협회에 위탁


2.지정기준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별표 2관련)


((인적요건))

- 한국전통음식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해당조리사 자격증 소지자를 둘 것.

- 특정 외국의전문 음식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요건 중 1개 이상의 요건을 갖춘 자를 둘 것.

  가) 해당 외국에서 전문조리사 자격을 취득한 자

  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해당 조리사자격증 소지자로서 해당 분야의 조리경력이 3년 이상인 자

  다) 해당 외국에서 6개월 이상의 조리 교육을이수한 자.


((위생설비))

- 주방과 홀 , 식자재 보관시설 및 식기의 위생상태를 양호하게 관리 할 것

- 식기세척기와 손소독기를 보유할 것

- 주방근무자는 조리복 및 위생활르 착용하고, 홀 근무자는 위생적인 복장을 착용 할 것


((최소 한개 이상의 외국어로 음식의 이름과 관련 정보가 병기된 메뉴판을 갖추고 있을 것))

((출입구가 각각 구분된 남.녀 화장실을 갖출 것))


3.관광식당업 지정신청 문의

대구광역시 관광협회 (전화 : 053-746-640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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