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편의시설업 [관광식당업] 지정신청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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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4,809회 작성일 18-09-05 12:19본문
1. 관광편의시설업(관광식당업) 지정에 따른 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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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광식당으로서 일반식당과의 차별성 부각 (업소 이미지 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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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대구시 및 대구관광협회가 제작하는 각종 홍모불 (관광안내도, 관광 지도 등)에 광고게재 효과가 있으며, 대구시내 관광(통역)안내소 (6곳) 등에서 안내 및 홍보가능.
1-3. 관광진흥개발기금(운영자금) 융자 자격발생
1-4. 한국관광용품센터 이용자격발생 (외화획득용 식자재 및 기자재 구입) 일반 식당보다 저렴하게 구입가능 (육류 및 수파이스류)
1-5. 일반여행업체(인바운드)에서 외국인 관광객등을 국내에 유치하여 식사장소 수배시, 관광편의시설업 (관광식당업) 지정증 사본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으며, 일반적으로 해당 외국인들을 지정된 관광식당으로 인솔함. 1-6. 외국인 조리사 초청에 따른 혜택 (중국인 조리사 등)
1-7. 외국인 음악인 (가수 등)의 공연허용을 정부에 건의중임 (예 : 필리핀 가수등)
1-8. 대구시 및 대구관광협회 주관 행사 팸투어 등) 시 이용 권장.
2. 가입비 및 회비 (2018년도 사업계획 기준)
1. 가입비 (관광진흥회비) : 500 제곱미터 (151.2평) 이상 : 50만원 / 500 제곱미터 (151.2평) 미만 : 30만원
2. 년회비 : 600 제곱미터 (199.6평)이상 : 50만원 / 년 330 제곱미터 (99.8평)이상 600 제곱미터 (199.6평) 미만 : 45만원 / 년 330 제곱미터 (99.8평) 미만 : 40만원 / 년 + 분기별 고지예정
3. 지정신청 및 가입문의
대구광역시 관광협회 사무국 전화 : 053-746-6407 팩스 : 746-6410
첨부파일
- 관광식당지정신청안내문.hwp (45.5K) 188회 다운로드 | DATE : 2018-09-05 12:1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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