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회원제위의 건승과 사업일익 번창하심을 기원 드립니다.
2. 외래객 유치 기여하고자 시행하는‘외국인 관광객에 대한 숙박요금부가세 환급' 제도와 관련하여 2022년 1분기 특례적용호텔 지정신청을 아래와 같이 접수받고 있으니, 희망하는 업체에서는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 부가세 특례적용호텔 지정신청 개요
◦ 적용기간 : ’22년 1분기 ※ 분기별 신청
◦ 신청기간 : 2021.12.15(수) ~ 2021.12.30.(목)
◦ 접 수 처 : 한국관광협회중앙회, 한국호텔업협회
◦ 참고사항
- 가격인상 제약요건 : 전년(2021) 또는 전전년(2020) 동기대비 실판매가를 10% 초과하여 인상하지 않은 호텔
- ‘21년 4분기 지정 호텔도 ’22년 1분기 지정을 위해서는 신청 필수
- 외국인 관광객 숙박용역 환급제도가 ‘22.12.31.까지 2년 연장
※부가세 환급 적용기한을 22.12.31.까지 연장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 개정 법률안(20.12.2. 국회의결) ’21.1.1.시행
- 상세내용 첨부 공고문 참조
□ 관련문의 : 한국관광협회중앙회 기획협력국 (02-2079-24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