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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국외여행 배상기준 변경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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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6,523회 작성일 12-01-05 0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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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회원제위의 건승과 사업일익 번창하심을 기원 드립니다.

       2. 공정거래위원회의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변경사항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가. 관계법령 :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 2011-10호)

         나. 변경내용 : 국외여행 계약취소에 따른 배상기준 변경
           - 사업자가 귀책이면 사업자가, 소비자가 귀책이면 소비자가 아래 기준에 따라 배상
           - 시행일자 : 2011. 12. 28(수) 계약부터
    

취소일자(여행개시)

배상기준

기존

개정 후

~ 20일전

없음

10%

19 ~ 10일전

5%

15%

9 ~ 8일전

10%

20%

7 ~ 1일전

20%

30%

여행당일

50%

50%


        다. 해외여행은 여행전에 준비할 사항이 많아 계약이 취소되는 경우 소비자나 사업자가 부담해야 할 손실이 크다는 점을 고려하여 기존에 비해 증가 시켰음.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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