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분쟁해결기준 국외여행 배상기준 변경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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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6,614회 작성일 12-01-05 09:34본문
1. 회원제위의 건승과 사업일익 번창하심을 기원 드립니다.
2. 공정거래위원회의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변경사항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가. 관계법령 :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 2011-10호)
나. 변경내용 : 국외여행 계약취소에 따른 배상기준 변경
- 사업자가 귀책이면 사업자가, 소비자가 귀책이면 소비자가 아래 기준에 따라 배상
- 시행일자 : 2011. 12. 28(수) 계약부터
다. 해외여행은 여행전에 준비할 사항이 많아 계약이 취소되는 경우 소비자나 사업자가 부담해야 할 손실이 크다는 점을 고려하여 기존에 비해 증가 시켰음. 끝.
2. 공정거래위원회의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변경사항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가. 관계법령 :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 2011-10호)
나. 변경내용 : 국외여행 계약취소에 따른 배상기준 변경
- 사업자가 귀책이면 사업자가, 소비자가 귀책이면 소비자가 아래 기준에 따라 배상
- 시행일자 : 2011. 12. 28(수) 계약부터
취소일자(여행개시) |
배상기준 | |
기존 |
개정 후 | |
~ 20일전 |
없음 |
10% |
19 ~ 10일전 |
5% |
15% |
9 ~ 8일전 |
10% |
20% |
7 ~ 1일전 |
20% |
30% |
여행당일 |
50% |
50% |
다. 해외여행은 여행전에 준비할 사항이 많아 계약이 취소되는 경우 소비자나 사업자가 부담해야 할 손실이 크다는 점을 고려하여 기존에 비해 증가 시켰음.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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