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텔업 등급결정 유효기간 연장 고시 개정 알림

공지사항

호텔업 등급결정 유효기간 연장 고시 개정 알림

1. 회원 제위의 건승과 사업일익 번창하심을 기원 드립니다.

 

2. 호텔업 등급결정 유효기간 연장내역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리오니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연장기간: 2022630()까지 신청


연장사유: 코로나19 장기화로 호텔업 등급평가의 정상적인 진행이 어려운 점을 감안하여 


  아래와 같이 호텔업 등급결정 신청기간을 추가 연장하였으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근거법령 : 1.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제25조 제1항 제4

            2. 문화체육관광부 고시 제2021-77(2021.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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