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회원 제위의 건승과 사업일익 번창하심을 기원 드립니다.
2. 호텔업 등급결정 유효기간 연장내역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 연장기간: 2022년 6월 30일(수)까지 신청
□ 연장사유: 코로나19 장기화로 호텔업 등급평가의 정상적인 진행이 어려운 점을 감안하여
아래와 같이 호텔업 등급결정 신청기간을 추가 연장하였으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근거법령 : 1.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제25조 제1항 제4호
2. 문화체육관광부 고시 제2021-77호(2021.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