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분쟁해결기준 (숙박업)보상기준 변경 안내
페이지 정보
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6,296회 작성일 12-01-06 13:59본문
1. 회원제위의 건승과 사업일익 번창하심을 기원 드립니다.
2. 공정거래위원회의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변경사항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가. 관계법령 :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11-10호)
나. 변경내용 : 숙박 계약취소에 따른 보상기준 변경
- 시행일자 : 2011. 12. 28(수) 계약부터
- 주요변경 내용
- 세부내용 : '붙임'자료 참조
붙 임 : 소비자분쟁해결기준(숙박업) 1부. 끝.
2. 공정거래위원회의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변경사항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가. 관계법령 :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11-10호)
나. 변경내용 : 숙박 계약취소에 따른 보상기준 변경
- 시행일자 : 2011. 12. 28(수) 계약부터
- 주요변경 내용
변경 전 |
변경 후 |
소비자 또는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제 시 보상기준을 성수기와 비수기로 구분 |
소비자 또는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제 시 보상기준을 성수기 주중과 주말, 비수기 주중과 주말로 세분화 |
- 세부내용 : '붙임'자료 참조
붙 임 : 소비자분쟁해결기준(숙박업) 1부. 끝.
첨부파일
- 소비자분쟁해결기준-숙박업공정거래위원회 2011-10호.hwp (32.5K) 144회 다운로드 | DATE : 2018-06-28 15:56:40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