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제2차 고용정책심의회(3.15~3.17)에서 이번달(`22.3.31) 종료 예정이던 항공·여행업 등 특별고용지원업종의 유급고용유지지원금 지원기간을 `22.12.31까지 연장 결정하여 안내드립니다. 이와 관련한 구체적인 지정범위와 지원내용 확정은 3월 중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원 고시 제·개정을 통해 확정되어 재차 안내할 예정이오니,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원 내용(일부)
구분
지원내용
고용유지 지원금
(유급휴업·휴직)
지원한도
1일 7만원(대규모기업 6.6만원)
지원수준
우선지원대상기업: 휴업수당의 90%
(무급휴업·휴직)
-최초 180일은 일반(1일 6.6만원과 평균임금의
50%범위내 심사위원회에서 결정)과 동일
-추가 90일은 월 50만원 정액 지원
-무급휴직 실시(30일)
-무급휴직 전 1년 이내 유급휴업(1개월)
*추가 지원 사항은 첨부파일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