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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조류인플루엔자(AI) 인체감염증 사망자 발생에 따른 건강상태질문서 제출등 검역협조 요청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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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6,103회 작성일 12-01-27 0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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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국립김해검역소-219(2012.01.26)호 관련입니다.

       2. 국립김해검역소에서는 최근 「베트남」에서 조류인플루엔자(AI) 인체감염증으로 인한 사망자가 공식적으로 보고(WHO)되어 동 지역이 검역감염병[AI 인체감염증]오염지역으로 지정됨에 따라 건강상태 질문서 제출대상 국가가 아래와 같이 변경되었음을 우리회로 알려와 이를 안내드리오니, 회원제위께서는 업무에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가. 시행일자 : 2012. 1. 30(월)부터
         나. 건강상태질문서 제출대상 국가

국 가 명

비 고

베트남, 캄보디아, 필리핀, 중국, 홍콩, 러시아연방 □ 콜레라 : 중국, 필리핀, 홍콩
□ 폴리오 : 러시아연방
□ AI인체감염증 : 베트남, 캄보디아, 중국
         ※ 위 표의 대상국가는 김해공항 정기운항노선 기준이며, 검역감염병 오염지역은 검역감염병의 발생정보가 있을 경우 추가·변경될 수 있음.

         다. 협조사항
            ○ 건강상태질문서 제출 대상 국가에서 입항하는 항공기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기냉에서 건강상태질문서(구, 검염질문서 응답지 병행사용 가능)를 작성하여 입국 시 검역관에게 제출토록 안내
               - 여행객 : 1인 1매 작성·제출
            ○ 해외여행 중 설사, 발열 등의 증상이 있는 여행객이 있을 경우 입국 시 검역소에 신고토록 안내


  붙 임 : 검역감염병 오염지역 현황(2012. 1. 25).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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