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회원 제위의 건승과 사업일익 번창하심을 기원 드립니다.
2. 엔데믹으로 인한 국제관광 수요 재개와 국내 관광 활성화 변화에 발맞춰 울산시 단체관광객 유치 인센티브 지원내용의 일부 변경을 울산광역시관광협회가 다음과 같이 알려와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가. 변경내용
1). 외국인 지원기준 변경
구분
변경 전
변경 후
숙박 및 체험
내·외국인 8인 이상
내국인 8인 이상/
외국인 5인 이상
* 체험비 : 숙박, 버스 인센티브(당일)와 중복 신청 가능
2). 버스 인센티브 지원금액 조정
지원기준
지원금액(1대 당)
내·외국인
1일 기준
150,000 / 8일 ~ 11인
200,000 / 12인 ~ 15인
300,000 / 16인 ~ 18인
350,000 / 20인이상
나. 기타사항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