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여행바우처 사업 시행 안내
페이지 정보
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9,321회 작성일 10-06-10 11:27본문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협회중앙회에서는 저소득 근로자 및 자영업자(이하 근로자)의 복지향상을 실현하고 이와 더불어 국내 관광수요 확대를 위해 국내여행경비의 일부를 지원하는 "2010 여행바우처" 사업을 아래와 같이 실시합니다.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 지원내용
- 국내 여행시 경비의 30~50%를 지원함
- 지원금은 여행형태(가족여행, 개별여행)에 따라 최고 15만원 이내 지급
□ 지원인원 : 약 6,000여명
□ 신청자격 : 월 소득이 212.5만원 이하인 근로자(올해 5,6월 건강보험료 납부자)
※ 월 소득은 건강보험료 납부금액으로 판단하며, 소득 212.5만원은 건강보험료 56,630원(본인부담금) 납부에 해당함.
□ 여행상품긱준 : 2010. 10. 31(일) 까지 종료되는 국내여행상품
□ 신청방법
- 여행바우처 홈페이지(www.여행바우처.com)에서 인터넷으로 신청함
- 신청기간 : 2010. 7. 12(월) 10:00 ~ 7. 21(수) 18:00 (10일간, 시간엄수)
□ 선정방법 및 발표
- 방법 : 지역, 대상, 급여수준 등을 고려하여 선정
- 발표 : 2010. 7. 23(금) 15:00시 이후 여행바우처(www.여행바우처.com) 및 한국관광협회중앙회(www.koreatravel.or.kr) 홈페이지에 발표
□ 유의사항
- 선정된 근로자는 신용카드 형태의 바우처를 발급받아야 함
- 선정된 근로자는 진행 카드사에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증빙서류 미제출 혹은 급여수준 등이 신청정보와 상이할 경우 선정이 취소됨
- 전국 여행사에서 판매되고 있는 국내여행상품을 결제하여야 함
- 공무원, 여행업계 종사자, 진행카드사 직원, 기 복지관광 및 여행바우처 수혜자는 신청이 불가함
- 철도, 항공 등 단순 매표대행 및 사치상품(골프 등)은 지원 불가함
- 문의처 : 02-6950-7317, 02-6950- 7324, 02-757-7485
※ 자세한 내용은 여행바우처 홈페이지(www.여행바우처.com)안내 참조
첨부파일
- 사업계획서.hwp (50.5K) 70회 다운로드 | DATE : 2018-06-28 17:36:07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