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4분기 숙박용역 부가세 환급 특례적용호텔 지정신청 접수 안내

공지사항

2022년 4분기 숙박용역 부가세 환급 특례적용호텔 지정신청 접수 안내

     조세특례제한법 제 107조의 2 (외국인 관광객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특례)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2022년도 4분기 외국인관광객 숙박용역 부가세 환급 특례 적용 호텔 지정을 위한 신청을 아래와 같이 접수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 아 래 -

 

부가세 환급 특례적용호텔 지정신청 개요

지정기간 :‘224분기 (2022.10.1.() ~ 12.31.())

신청기간 : 2022.9.5.() ~ 9.28.()

접 수 처 : 한국관광협회중앙회, 한국호텔업협회

참고사항

- 가격인상 요건 : 2018 ~ 2021년 중 1개 연도 동기대비 실판매가를 10% 초과하여 인상하지 않은 호텔

특례 적용 기준기간을 전년 또는 전전연도에서 직전 4개 연도 중 1개 연도 (2022년 한정)로 확대하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시행 예정 (‘22.04.01.)

-‘223분기 지정 호텔도‘224분기 지정을 원할 경우 신청 필요

 

관련문의 : 한국관광협회중앙회 관광산업국(02-2079-2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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