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제 107조의 2 (외국인 관광객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특례)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2022년도 4분기 외국인관광객 숙박용역 부가세 환급 특례 적용 호텔 지정을 위한 신청을 아래와 같이 접수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 아 래 -
□ 부가세 환급 특례적용호텔 지정신청 개요
○ 지정기간 :‘22년 4분기 (2022.10.1.(토) ~ 12.31.(토))
○ 신청기간 : 2022.9.5.(월) ~ 9.28.(금)
○ 접 수 처 : 한국관광협회중앙회, 한국호텔업협회
○ 참고사항
- 가격인상 요건 : 2018 ~ 2021년 중 1개 연도 동기대비 실판매가를 10% 초과하여 인상하지 않은 호텔
※ 특례 적용 기준기간을 전년 또는 전전연도에서 직전 4개 연도 중 1개 연도 (2022년 한정)로 확대하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시행 예정 (‘22.04.01.)
-‘22년 3분기 지정 호텔도‘22년 4분기 지정을 원할 경우 신청 필요
□ 관련문의 : 한국관광협회중앙회 관광산업국(02-2079-24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