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회원 제위의 건승과 사업일익 번창하심을 기원 드립니다.
2. 국내외 단체관광객 유치를 통해 관광산업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한 “2023년 청도군 단체관광객 유치 인센티브 지원계획”을 청도군이 다음과 같이 알려와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가. 기 간 : 2023. 01. 05. ~ 해당 예산 소진시 까지
나. 지원대상 : 여행업등록(관광진흥법 제4조)을 필한 여행사
다. 사 업 비 : 50,000천원
라. 지원내용 :
- 내국인 : 당일 30~35만원, 숙박 1박 60~70만원 지급
※ 지역별(여행사 등록지기준) 차등지급
- 외국인 : 당일 1만원(인), 숙박 2만원(인) 지급
바. 기타사항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