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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관광숙박업 에너지 사용 제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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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5,678회 작성일 12-12-10 0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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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회원제위의 건승과 사업일익 번창하심을 기원 드립니다.

       2. 정부의 에너지 사용 제한조치 내용을 다음과 같이 안내해 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가. 내 용
         - 전기 다소비 건물 난방온도 제한(20도 이하)
         - 전력 피크시간대(17~19시) 네온사인 사용제한(1개만 가용)
         - 3000Kw이상 전기 사용업체는 2013년 1, 2월 사용량을 2012년 12월대비 3~10% 감축

       나. 시행시기 : 2012. 12. 3(월)부터 시행
         ※ 일정 계도기간(2012. 12. 3 ~ 2013. 1. 6) 이후 2013. 1. 7일부터는 위반업체에 대해 최고 300만원의 과태료 부과.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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