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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관광숙박업 금연구역 지정에 관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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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6,224회 작성일 12-12-14 1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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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회원제위의 건승과 사업일익 번창하심을 기원 드립니다.

       2. 개정된「국민건강증진법(시행2012.12.8)」과 관련하여 '보건복지부 건강증진과-5321(2012.12.6) 관광숙박업소 금연구역 지정에 관한 질의 회신' 내용을 아래와 같이 안내해 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가. 「국민건강증진법」제9조제4항제19호에 따라 관광숙박업소의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여야 함.
          나. 관광숙박업(호텔업, 휴양콘도미니엄업)으로 신고(등록)된 업소의 로비, 복도, 복도계단 등 공중이 이용할 수 있는 곳은 전면 금연 실시.
          다. 관광숙박업을 제외한 나머지 종류(카지노 업)들은 법령 적용에서 제외.
          라. 객실의 경우 관련 법령에서 제외.
          마. 업소 내 부대시설로 운영되는 영업장(음식점, PC방, 목용장 등)의 경우 개별 법령 적용.
          ※ 간접흡연에 대한 피해를 방지하고자 개정된 법 취지에 맞게 해당 시설에서는 흡연실을 옥내,외에 별도 설치할 수 있으며, 객실 및 부대시설에 대한 흡연 관리 철저 필요.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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