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영시 고용촉진지원금 지원사업 안내

공지사항

통영시 고용촉진지원금 지원사업 안내

최고관리자 0 5,200 2013.03.26 09:15
       1. 통영시 관광과-3416(2013.3.19)호 관련입니다.

       2. 지난 2013년 1월 25일 통영시가 고용촉진특별구역으로 지정 됨에 따라 관광진흥법의 규정에 의한 휴양콘도미니엄업 및 주요지원사업에 관해 아래와 같이 우리회로 알려와 이를 안내드리오니, 회원제위 께서는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 지역고용촉진지원금 지원 사업
       ○ 통영시로 사업을 이전, 신설, 증설하고, 주민등록법상 통영시에 3개월 이상 거주한 구직자를 6개월 이상 고용한 사업주에 대하여 1년간 임금의 1/3~1/2지원(지원한도 : 1일 4만원)

       ○ 지원대상 : 관광진흥법의 규정에 의한 휴양콘도미니엄과 농어촌정비법 및 국제회의산업육성법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숙박시설을 통영지역에 신축하여 지역거주자를 채용할 경우 지원
           예) 휴양콘도미니엄 : 도남동 금호충무마리나리조트
                 농어촌정비법 숙박시설 : 농어촌 민박(펜션)

       ○ 신청방법 : 2014년 1월 24일 까지 이전, 신설, 증설하는 사업자가 지역고용계획서를 통영고용센터에 제출하고 제출된 날로부터 1년 6개월 이내에 조업이 시작되고 통영시 지역주민을 고용할 경우 1년간 지원

       ○ 지원대상 제외사업
         - 청소년 보호법 제2조 제5호에 따른 청소년 유해업소
         - 계절적, 한시적 사업
         - 다른 법령 또는 예산에 따라 이미 지원을 받고 있는 사업
         - 근로자의 고용 여부가 불분명한 사업
         - 그 밖에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사업

       ○ 문의처
         - 통영시청 : 055-650-5222
         - 통영고용센터 : 055-650-1811, 1814.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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