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식당업 관련 「관광식당 및 조리사 운영 실행 지침서」안내

공지사항

관광식당업 관련 「관광식당 및 조리사 운영 실행 지침서」안내

최고관리자 0 5,199 2013.03.27 10:16

1. 회원제위의 건승과 사업일익 번창을 기원드리며, 서울특별시관광협회 창의2013-119(2013.3.20.)호 관련입니다.

 

2. 지난 2013114일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에서는 외국인 출입국 업무(사증 및 체류)와 관련하여 체류자격별 통합 매뉴얼을 만들어 향후 초청비자 발급에 대한 심사를 강화하겠다는 의지를 발표하였습니다.

 

3. 위와 관련하여, 전국 16개 시도관광협회에서는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와 상호 역할 범위 내에서 협력 체제를 구축하여 관광식당 회원사들에게 주방장 및 조리사 채용에 편의제공 및 고용안정을 도모하기위하여 오는 4월부터 관광식당 및 조리사 운영 실행 지침을 실시하고자 하오니, 회원제위께서는 지역관광식당업 활성화를 위해 대승적 차원에서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별 첨 : 전국시도관광협회협의회 관광식당 운영 및 조리사 관리 쇄신을 위한 실행 지침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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