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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분야 총액운임표시제 자율 시행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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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6,728회 작성일 13-07-16 1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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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국토해양부 국제항공과-1748호 및 한국관광협회중앙회 회원 2013-240(13.7.12)호 관련입니다.

       2. 국토해양부는 지난 2012. 7. 26, 항공법 개정이 완료될 때까지 항공운송사업자, 항공운송대리점업자, 여행업자등을 대상으로 2012. 8. 1일부터 항공분야 총액운임표시제를 자율시행 하도록 요청한 바 있습니다.

       3. 그러나 항공법 개정이 예상보다 상당한 시일이 소요됨에 따라 항공 이용객들의 불편이 가중되고 있어, 국토해양부는 항공법 개정이 완료될 때까지 관광업계가 좀 더 적극적으로 자율시행에 참여해줄 것을 요청해 왔습니다.

        4. 이에 관련 자료를 보내드리오니, 회원제위께서는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 부 : 항공분야 총액운임표시제 자율 세부시행 방안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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