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관광협회중앙회]2014년 상반기 관광진흥개발기금 융자 지원지침 개정 안내
페이지 정보
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5,741회 작성일 13-12-05 13:29본문
1. 한국관광협회중앙회 회원 2013-392(2013.12.4)호 관련입니다.
2. 한국관광협회중앙회에서는 「관광진흥법 시행령」개정으로 소형호텔업이 호텔업 내 세부업종으로 신설됨에 따라 '2014년 상반기 융자지원지침'이 아래와 같이 개정되었음을 우리회로 알려와 이를 안내드리오니, 회원제위께서는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끝.
2. 한국관광협회중앙회에서는 「관광진흥법 시행령」개정으로 소형호텔업이 호텔업 내 세부업종으로 신설됨에 따라 '2014년 상반기 융자지원지침'이 아래와 같이 개정되었음을 우리회로 알려와 이를 안내드리오니, 회원제위께서는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현 행 |
개 정 |
Ⅰ. 2014년 상반기 관광기금 융자지원지침 (6p). 5. 융자금리(생략) (7p). 6. 융자기간(생략) |
Ⅰ. 2014년 상반기 관광기금 융자지원지침 (6p). 5. 융자금리 ○소형호텔업 : 1.25% 우대 (7p). 6. 융자기간 ○ 소형호텔업 -신축, 신설, 증축, 증설 : 5년거치 5년 분할상환 - 개,보수 : 4년거치 4년 분할상환 |
Ⅱ. 업종별 세부 융자지침 2. 관광호텔업, 수상관광호텔업, 한국전통호텔업, 가족호텔업, 호스텔업 (14p)(이하 생략) |
Ⅱ. 업종별 세부 융자지침 2. 관광호텔업, 수상관광호텔업, 한국전통호텔업, 가족호텔업, 호스텔업, 소형호텔업(14p) ※세부개정내용 첨부참조 |
끝.
- 이전글[국립김해검역소]검역감염병 오염지역 변경에 따른 건강상태질문서 제출국가 안내 13.12.05
- 다음글2014년도 관광종사원자격증 신규발급신청 안내(호텔서비스사,국내여행안내사) 13.12.12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