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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관광협회중앙회]2014년 상반기 관광진흥개발기금 융자 지원지침 개정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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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5,741회 작성일 13-12-05 1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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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한국관광협회중앙회 회원 2013-392(2013.12.4)호 관련입니다.

       2. 한국관광협회중앙회에서는 「관광진흥법 시행령」개정으로 소형호텔업이 호텔업 내 세부업종으로 신설됨에 따라 '2014년 상반기 융자지원지침'이 아래와 같이 개정되었음을 우리회로 알려와 이를 안내드리오니, 회원제위께서는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현    행

개    정

Ⅰ. 2014년 상반기 관광기금 융자지원지침
  (6p). 5. 융자금리(생략)
  (7p). 6. 융자기간(생략)
Ⅰ. 2014년 상반기 관광기금 융자지원지침
(6p). 5. 융자금리
  ○소형호텔업 : 1.25% 우대
    (7p). 6. 융자기간
  ○ 소형호텔업
    -신축, 신설, 증축, 증설
      : 5년거치 5년 분할상환
    - 개,보수 : 4년거치 4년 분할상환
Ⅱ. 업종별 세부 융자지침
  2. 관광호텔업, 수상관광호텔업,
      한국전통호텔업, 가족호텔업,
      호스텔업
      (14p)(이하 생략)
Ⅱ. 업종별 세부 융자지침
  2. 관광호텔업, 수상관광호텔업,
      한국전통호텔업, 가족호텔업,
      호스텔업, 소형호텔업(14p)
      ※세부개정내용 첨부참조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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