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소비자분쟁해결기준개정시행(해외여행계약 및 숙박예약취소규정 등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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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6,854회 작성일 14-03-20 13:40본문
- 공정거래위원회에서는 2014.3.21(금)부터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개정,시행함을 보도하였습니다.
- 금번 개정의 주요내용으로는 해외여행계약취소에 관한사항과 숙박예약의 취소에 관한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바, 회원제위께서는 업무에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자세한 사항은 첨부된 보도자료와 공정위 홈페이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 소비자분쟁해결기준개정시행_보도자료공정거래위원회.hwp (96.0K) 125회 다운로드 | DATE : 2018-06-28 18: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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