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한국관광협회중앙회]2/4분기 부가세 환급 '특례적용호텔' 지정 및 접수기간 연장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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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6,511회 작성일 14-04-07 10:31본문
1. 한국관광협회중앙회 산업2014-116(2014.4.3)호 관련입니다.
2. 한국관광협회 중앙회에서는 외국인 관광객 숙박요금 부가세 환급과 관련하여 '부가세 환급 특례적용호텔 지정신청' 접수기간이 아래와 같이 연장되었음을 우리회로 알려와 이를 안내드리오니, 회원제위께서는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 연장접수
가. 접수기간 : 2014. 4. 3(목) ~ 4. 10(목)
나. 접수처 : 한국관광협회중앙회
다. 접수방법 : E-mail 접수(kong00@ekta.kr
라. 참고사항
- 전년 동기대비 숙박요금 인상 불가
- 영세율이 아닌, 외국인관광객에게 부가세가 환급됨.
별 첨 : 부가세 환급 특례적용호텔 지정신청(재연장) 공고 1부. 끝.
2. 한국관광협회 중앙회에서는 외국인 관광객 숙박요금 부가세 환급과 관련하여 '부가세 환급 특례적용호텔 지정신청' 접수기간이 아래와 같이 연장되었음을 우리회로 알려와 이를 안내드리오니, 회원제위께서는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 연장접수
가. 접수기간 : 2014. 4. 3(목) ~ 4. 10(목)
나. 접수처 : 한국관광협회중앙회
다. 접수방법 : E-mail 접수(kong00@ekta.kr
라. 참고사항
- 전년 동기대비 숙박요금 인상 불가
- 영세율이 아닌, 외국인관광객에게 부가세가 환급됨.
별 첨 : 부가세 환급 특례적용호텔 지정신청(재연장) 공고 1부. 끝.
첨부파일
- 부가세특례적용관광호텔지정신청재연장공고2014.4.3.hwp (22.5K) 60회 다운로드 | DATE : 2018-06-29 10:2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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