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사고 관련 관광진흥개발기금 운영자금 특별융자지원 지침 공고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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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6,643회 작성일 14-05-12 14:21본문
1. 회원제위의 건승과 사업일익 번창하심을 기원드립니다.
2. 세월호 사고관련 관광사업체 운영자금 지원을 위한 관광진흥개발기금 특별융자지원지침이 공고되었음을 알려드리오니, 융자를 희망하시는 업체에서는 융자지원지침을 참고하시어 2014. 5. 28(수)까지 우리회(대구광역시관광협회)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 융자대상 : 관광진흥법 제3조에 의한 관광사업체(호텔업, 여행업, 관광식당업 등)
□ 자금용도 : 결산서(또는 표준재무제표증명) 상 영업비용(매출원가+판매관리비) 으로 계상되는 운영자금
□ 대출금리 : 기획재정부 공공자금관리기금 융자계정 변동금리를 기준금리로 적용
(*14년 2/4분기 기준금리 : 3.20%)
- 중소기업 : 기준금리에서 1.2%p 우대
□ 접 수 처 : 대구광역시관광협회 사무국
구분 |
접수기간 |
접수마감 |
선정발표 |
비 고 |
1차 |
5.12~5.16 |
5.16(금) |
5.20(화) |
업종별 융자액의 |
2차 |
5.19~5.23 |
5.23(금) |
5.27(화) |
업종별 잔여 한도액의 |
3차 |
5.26~5.30 |
5.30(금) |
6.3(화) |
업종별 잔여한도액 배정 |
- 운영지침상의 접수기간(5.30)에서 서류심사와 중앙회 우송 일정을 감안하여 조정
□ 기타사항 : 특별'융자지원 지침’참조(첨부1).
첨 부 : 1. 특별 융자지원 지침 1부.
2. 특별 융자신청서 1부. 끝.
첨부파일
- 붙임1_세월호 사고관련 특별융자지침_20140511최종2.hwp (23.0K) 57회 다운로드 | DATE : 2018-06-29 10:25:39
- 붙임2_세월호 사고관련 특별융자신청서_20140507.hwp (33.0K) 5회 다운로드 | DATE : 2018-06-29 10:2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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