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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세월호 사고 관련 관광진흥개발기금 운영자금 특별융자지원 지침 공고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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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6,643회 작성일 14-05-12 14:21

본문

       1. 회원제위의 건승과 사업일익 번창하심을 기원드립니다.

       2. 세월호 사고관련 관광사업체 운영자금 지원을 위한 관광진흥개발기금 특별융자지원지침이 공고되었음을 알려드리오니, 융자를 희망하시는 업체에서는 융자지원지침을 참고하시어 2014. 5. 28()까지 우리회(대구광역시관광협회)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 융자대상 : 관광진흥법 제3조에 의한 관광사업체(호텔업, 여행업, 관광식당업 등)

          자금용도 : 결산서(또는 표준재무제표증명) 상 영업비용(매출원가+판매관리비) 으로 계상되는 운영자금

          대출금리 : 기획재정부 공공자금관리기금 융자계정 변동금리를 기준금리로 적용

          (*142/4분기 기준금리 : 3.20%)

            - 중소기업 : 기준금리에서 1.2%p 우대

          접 수 처 : 대구광역시관광협회 사무국

          □ 진행일정

구분

접수기간

접수마감

선정발표

비 고

1차

5.12~5.16

5.16(금)
16:00

5.20(화)
이후

업종별 융자액의
1/3배정

2차

5.19~5.23

5.23(금)
16:00

5.27(화)
이후

업종별 잔여 한도액의
1/2배정

3차

5.26~5.30

5.30(금)
16:00

6.3(화)
이후

업종별 잔여한도액 배정

            - 운영지침상의 접수기간(5.30)에서 서류심사와 중앙회 우송 일정을 감안하여 조정

          기타사항 : 특별'융자지원 지침참조(첨부1).

        첨 부 : 1. 특별 융자지원 지침 1부.
                  2. 특별 융자신청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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