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4분기 외국인숙박객 부가세환급 '특례적용호텔' 지정신청 공고
페이지 정보
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5,653회 작성일 14-05-26 15:34본문
1. 2014년도 3/4분기 외국인 관광객에 대한 숙박요금 부가세 환급 "특례적용호텔" 지정 신청공고가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2. 지정신청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첨부된 공고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가. 공고명 : '14년도 3/4분기 외국인 관광객에 대한 숙박요금 부가세 환급 "특례적용호텔" 지정 신청공고
나. 지정내용 : '14.7.1-9.30(3개월) 기간 중 특례적용호텔로 지정
※ 특례적용호텔은 별도 고지 후 한국관광공사를 통해 해외 홍보
※ 특례적용호텔로 지정 된 호텔에는 환급창구운영사업자(글로벌택스프리, KTis)가 환급업무 수행을 위한 전용 단말기 지원
다. 신청기간 : '14. 5. 26(월) - 5. 29(목)
라. 접수처 : 한국관광협회중앙회 관광산업국
- 서울 중구 청계천로 40 한국관광공사 빌딩 8층
- 전화 : 02-2079-2423 / 이메일 : kong00@ekta.kr
첨부 : 지정신청공고문
첨부파일
- 부가세특례적용관광호텔지정신청공고3사분기.hwp (56.5K) 63회 다운로드 | DATE : 2018-06-29 10:29:42
- 이전글[계명문화대학교]2014학년도 1학기 국외여행인솔자 소양교육 실시 안내 14.05.23
- 다음글[대구시]세월호침몰관련 피해기업 특별경영안정자금 융자추천 공고 14.05.29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