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지사항
  • 정보자료실
  • 협회소식
  • 회원사소식
공지사항

3/4분기 외국인숙박객 부가세환급 '특례적용호텔' 지정신청 공고

페이지 정보

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5,653회 작성일 14-05-26 15:34

본문


       1. 2014년도 3/4분기 외국인 관광객에 대한 숙박요금 부가세 환급 "특례적용호텔" 지정 신청공고가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2. 지정신청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첨부된 공고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가. 공고명 : '14년도 3/4분기 외국인 관광객에 대한 숙박요금 부가세 환급 "특례적용호텔" 지정 신청공고

         나. 지정내용 : '14.7.1-9.30(3개월) 기간 중 특례적용호텔로 지정
            ※ 특례적용호텔은 별도 고지 후 한국관광공사를 통해 해외 홍보
            ※ 특례적용호텔로 지정 된 호텔에는 환급창구운영사업자(글로벌택스프리, KTis)가 환급업무 수행을 위한 전용 단말기 지원

         다. 신청기간 : '14. 5. 26(월) - 5. 29(목)
      
         라. 접수처 : 한국관광협회중앙회 관광산업국
                           - 서울 중구 청계천로 40 한국관광공사 빌딩 8층
                           - 전화 : 02-2079-2423 / 이메일 : kong00@ekta.kr


  첨부 : 지정신청공고문


첨부파일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대구광역시 달서구 공원순환로 46( 달서구 두류 3동 588) (우) 42672
TEL : 053) 746 - 6407 | FAX : 053) 746 - 6410

Copyright ⓒ 2010 Deagu Tourism Association All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