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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한국관광협회중앙회]3/4분기 및 4/4분기 숙박용역 부가세 '특례적용호텔'지정 공고·접수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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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7,028회 작성일 14-08-01 13:22

본문

       1. 한국관광협회중앙회 산업2014-303(2014.7.31)호 관련입니다.

       2. 문화체육관광부에서 2014. 4. 1부터 시행중인 외국인 관광객에 대한 숙박 요금 부가세 환급제도 관련, 2014년도 3분기 및 4분기 부가세 특례적용호텔 지정신청을 접수(추가접수)를 아래와 같이 시행 됨을 우리회로 알려와 이를 알려드리오니, 회원제위께서는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 공고명 : '14년 3분기 및 4분기 외국인 관광객에 대한 숙박요금 부가세 환급「특례적용호텔」지정신청 공고

           □ 지정내용
             ○ '14.3사분기 지정 : '14. 7. 1 ~ '14. 9. 30(3개월) 기간 중 특례호텔 지정
             ○ '14.4사분기 지정 : '14. 10. 1 ~ '14. 12. 31(3개월) 기간 중 특례호텔 지정
               ※ 특례적용호텔은 별도 고지 후 한국관광공사를 통해 해외 홍보
               ※ 특례적용호텔로 지정된 호텔에는 환급창구운영사업자(글로벌텍스트프리, KTis)가 환급업무 수행을 위한 전용 단말기 지원

           □ 신청기간
             ○ '14. 3사분기 지정신청 : '14. 7. 30(수) ~ '14. 8. 8(금)
             ○ '14. 4사분기 지정신청 : '14. 7. 30(수) ~ '14. 8. 28(목)
           □ 신청서 제출방법 : 우편접수, 방문접수, 이메일접수(PDF파일)

           □ 접수처 : 한국관광협회중앙회 관광산업국
             ○ 주소 : 서울시 중구 청계천로 40 한국관광공사빌딩 8층
             ○ 전화 : 02-2079, 2427 / 이메일 : kong00@ekta.kr

           □ 구비서류 : 특례적용관광호텔 지정신청서 1부, 외국인관광객 숙박내역 1부, 호텔 객실타입별 현황 1부.

           □ 적용대상호텔
             ○ 전년동기 대비 ADR을 5% 초과하여 인상하지 않은 관광호텔
                 ※ 적용시기 : 7월 부가세 환급분 부터

첨부 : '14년 3분기 및 '14.4분기 외국인 관광객에 대한 숙박요금 부가세 환급'특례적용호텔'지정신청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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