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안전정보과-1441(2014. 10. 08)호 및 한국여행업협회 여협2014-862(2014.10.13)호 관련입니다.
2. 한국여행업협회에서 공정거래위원회에서는 ‘중요한 표시⋅광고사항 고시’(2014.07.15. 시행) 내용 중 여행업종과 관련한 주의사항을 우리회로 알려왔습니다.
3. 이에, 회원제위께서는 아래의 광고 예시와 붙임 자료를 참고하시어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 기획여행 광고 예시
공정관광 여행사 (0000-0000)
서유럽 8일 10월 〜 12월 매주 토요일 출발
o 상품가격 : 400만원 (가이드 경비 80유로는 현지에서 별도로 지불하여야 함)
※ 상품가격에는 유류할증료, 식사요금 등 필수경비가 모두 포함되어 있음
o 선택경비(선택관광) 있음. 선택경비는 소비자의 선택에 따라 자유롭게 지불가능
- (파리) 개선문 전망대 30유로, 선택관광에 참여하지 않을 경우 1시간 자유일정
- (바르셀로나) 구엘저택 40유로, 선택관광에 참여하지 않을 경우 2시간 자유일정
o 암스테르담(1)-인터라켄(1)-브뤼셀(1)-파리(2)-바르셀로나(2)-암스테르담(1)
※ 자세한 일정은 홈페이지(www.aaa.co.kr 참고)
가. 중요정보 항목의 주요 내용(상품가격, 현지에서 별도로 지불하여야 하는 가이드 경비의 금액, 선택경비 유무 등)은 상품별로 각각 명시
나. 그 외의 중요정보 항목 중 그 내용을 모두 구체적으로 기재하기 어려운 경우(예 : 선택관광이 여러 품목이어서 그 금액 및 대체 일정 등을 모두 명시하기 어려운 경우 각 선택관광의 금액 및 대체일정 등)에는 자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명확하게 고지해야 함.
다. 또한 가와 나의 내용은 소비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는 장소에 색, 크기, 모양 등으로 구별되게 기재하여야 함.
□ 신문 광고 예시
공 정 관 광
여행사
(0000-0000)
- 여행상품 가격 포함내역 : 유류할증료, 식사요금 등 필수경비 모두 포함
- (+ ) 부분은 현지에서 지불하여야 하는 기사/가이드 경비임
- 상품에 따라 선택경비가 발생할 수 있으며, 선택경비는 소비자의 선택에 따라 자유롭게 지불할 수 있음. 선택관광 경비의 금액 및 선택관광 미 선택시 대체일정 등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www.aaa.co.kr 참고)
<서유럽 8일>
400만원 (+ 80유로)
선택경비(선택관광) 있음
10/14, 20, 28, 〜
암스테르담-인터라켄-브뤼셀-파리-룩셈부르크-암스테르담
<터키 완전일주 8일>
184만원 (+100유로)
선택경비(선택관광) 없음
매주 화요일 출발
이스탄불-에페소-파묵칼레-안탈라-카파토키아-이스탄불
<그리스 일주 9일>
426만원 (+150유로)
이스탄불-아테네-고린도-산토리니-아테네-이스탄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