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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중요한 표시·광고사항 고시 준수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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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9,582회 작성일 14-10-13 10:12

본문

       1.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안전정보과-1441(2014. 10. 08)호 및 한국여행업협회 여협2014-862(2014.10.13)호 관련입니다.

       2. 한국여행업협회에서 공정거래위원회에서는 중요한 표시광고사항 고시’(2014.07.15. 시행) 내용 중 여행업종과 관련한 주의사항을 우리회로 알려왔습니다.

       3. 이에, 회원제위께서는 아래의 광고 예시와 붙임 자료를 참고하시어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 기획여행 광고 예시

                         공정관광 여행사 (0000-0000)

                    서유럽 8 1012월 매주 토요일 출발

상품가격 : 400만원 (가이드 경비 80유로는 현지에서 별도로 지불하여야 함)

상품가격에는 유류할증료, 식사요금 등 필수경비가 모두 포함되어 있음

선택경비(선택관광) 있음. 선택경비는 소비자의 선택에 따라 자유롭게 지불가능

- (파리) 개선문 전망대 30유로, 선택관광에 참여하지 않을 경우 1시간 자유일정

- (바르셀로나) 구엘저택 40유로, 선택관광에 참여하지 않을 경우 2시간 자유일정

o 암스테르담(1)-인터라켄(1)-브뤼셀(1)-파리(2)-바르셀로나(2)-암스테르담(1)

자세한 일정은 홈페이지(www.aaa.co.kr 참고)


       □ 예외적으로 신문 광고 등의 경우처럼 매체의 특성상 중요정보 항목을 자세히 모두 기재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기준에 따라 이행하여야 함.

  가. 중요정보 항목의 주요 내용(상품가격, 현지에서 별도로 지불하여야 하는 가이드 경비의 금액, 선택경비 유무 등)상품별로 각각 명시  

  나. 그 외의 중요정보 항목 중 그 내용을 모두 구체적으로 기재하기 어려운 경우(: 선택관광이 여러 품목이어서 그 금액 및 대체 일정 등을 모두 명시하기 어려운 경우 각 선택관광의 금액 및 대체일정 등)에는 자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명확하게 고지해야 함.

  다. 또한 가와 나의 내용은 소비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는 장소에 색, 크기, 모양 등으로 구별되게 기재하여야 함.

       □ 신문 광고 예시

공 정 관 광

여행사

(0000-0000)

- 여행상품 가격 포함내역 : 유류할증료, 식사요금 등
   필수경비
모두 포함

- (+ ) 부분은 현지에서 지불하여야 하는 기사/가이드
  경비임

- 상품에 따라 선택경비가 발생할 수 있으며,
  
선택경비는 소비자의 선택에 따라 자유롭게
   지불할 수 있음
. 선택관광 경비의 금액 및
   선택관광 미 선택시 대체일정 등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www.aaa.co.kr 참고)

<서유럽 8>

400만원 (+ 80유로)

선택경비(선택관광) 있음

10/14, 20, 28,

암스테르담-인터라켄-브뤼셀-
파리-룩셈부르크-암스테르담

<터키 완전일주 8>

184만원 (+100유로)

선택경비(선택관광) 없음

매주 화요일 출발

이스탄불-에페소-파묵칼레-안탈라
-카파토키아-이스탄불

<그리스 일주 9>

426만원 (+150유로)

선택경비(선택관광) 있음

10/14, 20, 28,

이스탄불-아테네-고린도
-산토리니-아테네-이스탄불



붙임 : 중요한 표시 광고사항고시(여행업종 부분 발췌)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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