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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생태관광 인증제」시행에 따른 인증신청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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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6,806회 작성일 14-10-24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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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문화체육관광부 관광개발지원과-3009(2014.10.22)호 및 대구광역시 관광과-1988(2014.10.23)호 관련입니다.

       2. 생태관광자원을 보전하고 관광객에게 양질의 관광경험을 제공하며 지역 주민의 복지향상을 도모하는 책임있는 관광을 추구하고자 문화체육관광부에서는「생태관광 인증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3. 대구시에서는 2014년 생태관광 신규 인증 시행에 따라 아래와 같이 우리회로 알려와 이를 안내드리오니, 회원제위께서는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가. 2014년 생태관광 인증제 개요
         1) 인증대상 : 전국의 관광객 이용시설, 숙박시설, 여행상품 및 탐방프로그램
         2) 신청대상 : 개인, 민간단체, 공공기관 등
           - 정부 직접 경영시설, 여행상품, 탐방프로그램이나 수학여행상품은 제외
              (산하기관 또는 민간위탁은 제외)
         3) 신청방법 : 신청서 및 자체 평가서 제출, 현장심사대상자는 현장심사 시 별도의 증빙자료 제출(증빙서류는 신청자에게 별도 안내 예정)
         4) 인증혜택 : 인증수수료(신청시 및 심사비) 무료
                            인증심사 준비과정에서 컨설팅 제공(별도 요청이 있는 경우)
                            법정 인증시행 전까지 인증로고 사용 가능
                            한국관광공사 및 한국생태관광협회를 통한 홍보 등
         5) 추진일정 : 신청기간(10.14~10.31), 서류평가(11.3~11.5), 현장평가(11.6~12.7), 종합심사(12.8~12.11), 심의회(12.12), 인증확정(12.15), 인증서 수여식 및 워크숍(12.19~12.20)

        나.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한국관광공사(02-729-9428)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 1. 생태관광인증제 신청서 1부.
              2. 자체평가서_신청자용_관광객이용시설 1부.
              3. 자체평가서_신청자용_숙박시설 1부.
              4. 자체평가서_신청자용_여행상품탐방프로그램 1부.
              5. 인증신청서 및 증빙자료 첨부목록 1부.
              6. 메뉴얼_신청자용_관광객이용시설 1부.
              7. 메뉴얼_신청자용_숙박시설 1부.
              8. 메뉴얼_신청자용_여행상품탐방프로그램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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