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한국관광협회중앙회 산업2014-465(2014.11.26)호 관련입니다.
2. 문화체육관광부에서 2014. 4. 1부터 시행중인 외국인 관광객에 대한 숙박 요금 부가세 환급제도 관련, 2015년도 1분기 부가세 특례적용호텔 지정신청을 접수(추가접수)를 아래와 같이 시행됨을 우리회로 알려와 이를 알려드리오니, 회원제위께서는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 공고명 :‘15년 1분기 외국인 관광객에 대한 숙박요금 부가세 환급「특례적용호텔」지정신청 공고
□ 지정내용
○‘15.1분기기 지정 :‘15. 1. 1 ~‘15. 3. 31(3개월) 기간 중 특례호텔 지정
□ 신청기간
○‘15. 1사분기 지정신청 :‘14.11.26(수) ~‘14.12.19(금) 18시
□ 신청서 제출방법 : 우편접수, 방문접수, 이메일접수(PDF파일)
□ 접수처 : 한국관광협회중앙회 관광산업국
○ 주소 : 서울시 중구 청계천로 40 한국관광공사빌딩 8층
○ 전화 : 02-2079-2427 / 이메일 : pr2@ekta.kr
□ 구비서류 : 특례적용관광호텔 지정신청서 1부, 외국인관광객 숙박내역 1부, 호텔 객실타입별 현황 1부.
□ 적용대상호텔
○ 전년동기 대비 실판매가를 5% 초과하여 인상하지 않은 관광호텔 붙임 : 부가세 환급 특례적용 관광호텔 지정신청 공고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