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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1분기 숙박용역 부가세‘특례적용호텔’지정 신청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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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6,765회 작성일 14-11-28 1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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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한국관광협회중앙회 산업2014-465(2014.11.26)호 관련입니다.

       2. 문화체육관광부에서 2014. 4. 1부터 시행중인 외국인 관광객에 대한 숙박 요금 부가세 환급제도 관련, 2015년도 1분기 부가세 특례적용호텔 지정신청을 접수(추가접수)를 아래와 같이 시행됨을 우리회로 알려와 이를 알려드리오니, 회원제위께서는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 공고명 :‘151분기 외국인 관광객에 대한 숙박요금 부가세 환급특례적용호텔지정신청 공고

       □ 지정내용

          ○‘15.1분기기 지정 :‘15. 1. 1 ~‘15. 3. 31(3개월) 기간 중 특례호텔 지정

       □ 신청기간

         ○‘15. 1사분기 지정신청 :‘14.11.26() ~‘14.12.19() 18

       □ 신청서 제출방법 : 우편접수, 방문접수, 이메일접수(PDF파일)

       □ 접수처 : 한국관광협회중앙회 관광산업국

         ○ 주소 : 서울시 중구 청계천로 40 한국관광공사빌딩 8

         ○ 전화 : 02-2079-2427 / 이메일 : pr2@ekta.kr

            □ 구비서류 : 특례적용관광호텔 지정신청서 1, 외국인관광객 숙박내역 1, 호텔 객실타입별 현황 1.

       □ 적용대상호텔

         ○ 전년동기 대비 실판매가를 5% 초과하여 인상하지 않은 관광호텔



 붙임 : 부가세 환급 특례적용 관광호텔 지정신청 공고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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