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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동남아 관광 중 불법행위(곰쓸개즙 음용) 금지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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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6,617회 작성일 10-12-21 1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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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회원제위의 건승과 사업일익 번창하심을 기원드리오며, 한국관광협회중앙회2010-508호 관련입니다.

          2. 한국관광협회중앙회에서는 동남아 일부 지역 관광 중 국제적으로 금지되어 있는 곰쓸개즙음용 등을 고가로 판매하여 '지상비'를 보충하고 있다는 KBS1 TV의 "소비자고발"(2010. 12. 10 22:00) 내용과 관련하여 다음사항을 촉구해 줄 것을 알려 온바 이를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오니, 회원제위께서는 동 사안에 대해 적극 동참해 주실것을 당부드립니다.


       □ 여행업체에 요청하는 사항
          가. 살아 있는 곰 쓸개즙 음용은 국내법, 국제법을 위반하는 행위이며 처벌대상임을 고객에게 지속적으로 촉구해 주실 것
          나. 고가의 선택관광을 통하여 지상비를 낮추는 방안은 여행업계의 항구적인 발전을 위해 반드시 개선되어야 함을 인식하여 주실 것
          다. 곰 쓸개즙 음용 상품을 소개하는 현지안내원이나 판매하는 현지여행사는 거래금지 또는 배정 제외 등을 취하여 주실 것.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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