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회원제위의 건승과 사업일익 번창하심을 기원드립니다.
2. 2016년 추경관련 관광진흥개발기금 특별융자지원지침이 공고되었음을 알려드리오니, 융자를 희망하시는 업체에서는 융자지원지침을 참고하시어 2016.9.22.(목)까지 우리회(대구관광협회)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사 업 명 : 2016년 추경관련 관광진흥 개발기금 특별융자
나. 사업내용 : 관광사업체의 관광시설 확충 및 관광사업체 운영지원을 위한 관광진흥개발기금 특별융자 시행
다. 융자금리 : 기획재정부에서 분기별로 공지하는 ‘공공자금관리기금 융자계정 변동금리’를 기준금리로 적용하되, 그 하한은 2.25%로 함.
※‘16. 2/4분기 2.25%(중소기업은 0.75%~1.25%우대)
라. 진행일정 ※운영자금기준. 시설자금은 2016년 하반기부터(6/10~12/9)수시접수
o 사업공고:2016.09.06(화)/접수기간:2016.09.06(화)~09.27(화)[22일간]
o 선정발표 : 2016.10.06(목)
o 융자시행 : 2016.9.6(화)~12.23(금)까지 ※자금소진 시, 은행 대출자금 신청·접수순 마감
마. 업종별 융자신청 접수 및 문의처
o 관광시설 확충자금(건설, 개보수) : 한국산업은행등 15개은행 본·지점
o 관광사업체운영자금
- 여행업, 호텔업, 관광식당업 : 대구광역시관광협회
- 유원시설업 : 한국종합유원시설업협회(02-884-2863)
- 국제회의업 : 한국MICE협회(02-3476-8325)
바. 참고사항: 2016년 추경관련 특별융자사업 주요 개정내용
o 업종추가 : 관광사진업, 마리나업(마리나선박 대여업, 마리나 선박ㆍ보관 계류업)
o 업종별 융자한도 상향조절
o 2016년도 하반기 정기융자 신청여부와 관계없이 중복 신청 가능함.
o 운영자금은 업체별 한도내에서 관광진흥개발기금 미상환액 유무와 관계없이 지원함.
사. 제출방법 : 우편 또는 방문 제출별첨 : 1. 특별융자 지원 지침 1부 2. 특별융자 신청서 1부 3. 시행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