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행안전 정보(부르키나파소, 칠레, 시리아)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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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9,669회 작성일 11-04-13 13:34본문
1. 외교통상부 재외국민보호과-5143, 5144, 5237호 관련입니다.
2. 외교통상부 재외국민보호과에서 통보된 해외 여행안전 정보를 아래와 같이 안내드리오니, 동 지역을 여행하시는 경우에는 아래사항을 각별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 부르키나파소(여행경보단계 신규 지정)
- 지 역 : 부르키나파소 전지역
- 경 보 : 2단계(여행자제)
- 사 유 : 정세불안 및 치안상황 악화
- 권고사항 : 신변안전 특별유의, 여행필요성 신중 검토
□ 칠레(여행경보단계 해제)
- 지 역 : 칠레 전지역
- 경 보 : 미지정(경보해제)
- 사 유 : 2010년 2월 강진 이후 칠레 치안상황 인정
□ 시리아(여행경보단계 상향 지정)
- 지 역 : 시리아 전지역
- 경 보 : 3단계(여행제한 - 시리아 Daraa주 및 Latakla주)
2단계(여행자제 - 상기 이외 지역)
- 사 유 : 반정부 시위로 인한 치안상황 악화
- 권고사항 : 3단계 - 긴급한 용무가 아닌 한 귀국, 가급적 여행 연기
2단계 - 신변안전 틀별유의, 여행필요성 신중검토.
□ 해외여행안전정보 제공처 : 외교통상부 재외국민보호과(www.0404.go.kr). 끝.
2. 외교통상부 재외국민보호과에서 통보된 해외 여행안전 정보를 아래와 같이 안내드리오니, 동 지역을 여행하시는 경우에는 아래사항을 각별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 부르키나파소(여행경보단계 신규 지정)
- 지 역 : 부르키나파소 전지역
- 경 보 : 2단계(여행자제)
- 사 유 : 정세불안 및 치안상황 악화
- 권고사항 : 신변안전 특별유의, 여행필요성 신중 검토
□ 칠레(여행경보단계 해제)
- 지 역 : 칠레 전지역
- 경 보 : 미지정(경보해제)
- 사 유 : 2010년 2월 강진 이후 칠레 치안상황 인정
□ 시리아(여행경보단계 상향 지정)
- 지 역 : 시리아 전지역
- 경 보 : 3단계(여행제한 - 시리아 Daraa주 및 Latakla주)
2단계(여행자제 - 상기 이외 지역)
- 사 유 : 반정부 시위로 인한 치안상황 악화
- 권고사항 : 3단계 - 긴급한 용무가 아닌 한 귀국, 가급적 여행 연기
2단계 - 신변안전 틀별유의, 여행필요성 신중검토.
□ 해외여행안전정보 제공처 : 외교통상부 재외국민보호과(www.0404.g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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