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슬림 관광객 유치를 위한 『무슬림 친화 레스토랑』신청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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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5,023회 작성일 17-04-28 11:51본문
1. 회원제위의 건승과 무궁한 발전을 기원 드립니다.
2. 한국관광공사 아시아 중동팀-238(2017. 4. 7)호 및 대구광역시 관광과-4196(2017. 4. 25) 관련입니다.
3. 한국관광공사에서 신규 성장시장인 무슬림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해, 무슬림들의 주요 불편사항인 음식 인프라를 개선, 홍보하는
『무슬림 친화레스토랑 분류제』사업추진을 위한 참여업체 신청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회원제위께서는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립니다.
- 다 음 -
가. 사 업 명 : 2017 무슬림 친화 레스토랑 분류제
나. 추진목적 : 할랄 인증식당 이외 무슬림이 이용 가능한 레스토랑 발굴 및 홍보
다. 주요내용 : 돼지고기 사용/알코올(술) 판매/조리․운영자의 무슬림 여부 등의 기준에 의거 4단계로 분류 및 홍보
* 세부내용은 붙임 파일 참조
라. 요청사항 : 아래의 기준을 참고로 위 분류제에 참여 가능한 업체의 『무슬림 친화 레스토랑』신청
< 기준>
- 돼지고기 및 그 파생물을 활용한 메뉴를 취급하지 않는 식당
* 단, 관광호텔/리조트 등에서 운영하는 식음료장 신청가능
- 일부 또는 전체 메뉴가 할랄 메뉴인 식당
* 할랄 메뉴 : 해산물, 채소/곡물, 할랄 도축 육류를 활용한 메뉴로 두부류, 국수류, 산채류, 생선 류, 초밥류 등이 해당됨.
- 외국인 관광객 유치에 적극적인 식당
- 친절 서비스, 음식 맛이 우수한 식당
마. 신청 : 5.10까지 팩스053-746-6410 문의 : 사무국 746-6407~9
첨부파일
- 무슬림 관광객 유치를 위한.zip (4.5M) 67회 다운로드 | DATE : 2018-06-29 14:2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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