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세티브 지원 개요
가. 지원기간 : 2017. 1. 1.(소급적용) ~ 예산 소진 시 까지
나. 지원분야 - 내국인 : 숙박비, 버스비, 철도관광 지원 - 외국인 : 숙박비, 버스비, 철도관광, 항공(전세기)/크루즈 유치 지원 - 홍보비 : 해외마케팅 홍보비(50%) 지원 ※단, 숙박비와 버스비 중복지원 불가(숙박비, 버스비 중 택 1)
다. 지원대상 : 여행업 등록업체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조)
라. 지원방법 : 서류심사 후 지원기준에 따라 인센티브 지급마. 제출 및 문의처 : (사)울산광역시관광협회 - 44714 울산광역시 남구 산업로 646(종합관광안내소 내) - TEL. 052-275-2412, 052-229-6368 / FAX 052-276-2412
붙임 : 2017 국내외관광객 유치 활성화 인센티브 지원(추가) 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