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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2017년 대구시 수성구 단체 관광객 유치 인센티브 지원사업」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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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3,728회 작성일 17-08-25 1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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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회원제위의 건승과 무궁한 발전을 기원드리며, 대구시 수성구 관광과-10112호 관련입니다.

 

2. 대구광역시 수성구에서 관광객 유치증대로 인한 지역관광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단체관광객을 유치한 여행사에 지원하는 2017년 단체 관광객 유치 인센티브 지원사업을 실시함을 우리회로 알려와 아래와 같이 안내드리오니 회원제위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 아 래 -

인세티브 지원 개요

. 지원대상 : 관광진흥법 제3조 및 제4조에 따른 여행업 등록을 필한 여행업체

- 여행실시 7일 전까지 일정표를 포함한 여행계획서를 제출하여 사전협의가 된 경우

- 외국인 유치 : 일반여행업 등록업체

- 내국인 유치 : 국내여행업 or 일반여행업 등록업체

, 의료비 지원 시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6조에 따른 외국인환자 유치 등록된 유치업자 중 여행업체

. 신청방법 : 직접방문

. 제출 및 문의처 : 수성구청 관광과 (TEL. 053-666-4911~17/FAX. 053-666-4919)

첨부 : 단체 관광객 유치 인센티브 지원계획 공고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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