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동남아 외국인단체관광객 전문식당으로 선정된 업체를 다음과 같이 확정 및 공고합니다.
- 다 음 -
■지정현황 : 21개소 (첨부참조)
■지정기간 : 지정일로부터 2년.
※단,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과 전문식당으로서 위상에 맞지 않는 문제 발생 시 지정을 취소할 수 있음.
■문의처 : 대구광역시 관광협회 053-746-6407
첨부 : 대만동남아 외국인단체관광객 전담식당 지정현황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