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회원제위의 건승과 사업일익 번창하심을 기원 드립니다.
2. 한국관광협회중앙회에서‘외국인 관광객에 대한 숙박요금부가세 환급’
제도와 관련하여 2018년 1분기 특례적용호텔 지정신청을 접수한다고 알려와 이를 아래와 같이 안내드리오니 회원제위께서는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 부가세 특례적용호텔 지정신청 개요
○ 적용기간 : ’18년 1사분기 ※ 분기별 신청
○ 신청기간 : 2018.1.2.(화) ~ 2018.1.15.(월)
○ 접 수 처 : 한국관광협회중앙회
○ 참고사항
- 가격인상 제약요건 : 전년동기대비 실판매가를 5% 초과하여 인상하지
않은 호텔
- 부가세 특례지정호텔은 추후 문체부 홈페이지 공고예정
□ 관련문의 : 한국관광협회중앙회 기획협력국 정민영과장(02-2079-2426)
붙 임: 1. 부가세 특례적용 관광호텔 지정신청 공고문(18.1분기) 1부. 2. 부가세 특례적용 관광호텔 지정신청 안내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