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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1분기 숙박용역 부가세 특례적용호텔 지정신청 접수 안내

페이지 정보

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4,183회 작성일 18-01-04 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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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회원제위의 건승과 사업일익 번창하심을 기원 드립니다.

 

2. 한국관광협회중앙회에서외국인 관광객에 대한 숙박요금부가세 환급

제도와 관련하여 20181분기 특례적용호텔 지정신청을 접수한다고 알려와 이를 아래와 같이 안내드리오니 회원제위께서는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부가세 특례적용호텔 지정신청 개요

적용기간 : ’181사분기 분기별 신청

신청기간 : 2018.1.2.() ~ 2018.1.15.()

접 수 처 : 한국관광협회중앙회

참고사항

- 가격인상 제약요건 : 전년동기대비 실판매가를 5% 초과하여 인상하지

않은 호텔

- 부가세 특례지정호텔은 추후 문체부 홈페이지 공고예정

관련문의 : 한국관광협회중앙회 기획협력국 정민영과장(02-2079-2426)

 

 

붙  임: 1. 부가세 특례적용 관광호텔 지정신청 공고문(18.1분기) 1부.
          2. 부가세 특례적용 관광호텔 지정신청 안내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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