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환자 유치업 등록 절차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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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4,981회 작성일 18-01-11 10:27본문
1. 회원제위의 건승과 사업일익 번창하심을 기원 드립니다.
2. 대구시의 요청으로 어려운 경영환경을 타개할 하나의 제안으로 여행업과 관련이 있는 ‘외국인 환자 유치업’에 대한 안내를 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외국인 환자 유치업 등록 개요
○ 관련근거
- 의료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유치 지원에 관련 법률
- 대구광역시 의료관광 활성화에 관한 조례
○ 의료기관에서 받을 수 있는 외국인환자 유치 적정 수수료율 (2016년)
구분 |
수수료율 |
비고 |
상급종합병원 |
15% 이내 |
|
종합병원 |
20% 이내 |
|
의원 |
30% 이내 |
■ 외국인 환자 유치업 등록 요건 및 문의처
○ 등록요건 : 우리회 홈페이지(http://www.daegutravel.or.kr) 공지사항 참조
○ 문의처 :
- 대구시 의료허브조성과 의료관광팀 전유진 주무관 : 053-803–6431/sweetian@korea.kr
- 대구시 의료관광진흥원 의료서비스팀 김영준 전임 : 053-253-1561/bjobear@dgmt.or.kr. 끝.
첨부파일
- 171208 해외환자유치기관유치업체 등록 안내사항.pptx (6.9M) 87회 다운로드 | DATE : 2018-06-29 14:2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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