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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외국인환자 유치업 등록 절차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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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4,627회 작성일 18-01-11 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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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회원제위의 건승과 사업일익 번창하심을 기원 드립니다.

2. 대구시의 요청으로 어려운 경영환경을 타개할 하나의 제안으로 여행업과 관련이 있는 외국인 환자 유치업에 대한 안내를 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외국인 환자 유치업 등록 개요

관련근거

- 의료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유치 지원에 관련 법률

- 대구광역시 의료관광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의료기관에서 받을 수 있는 외국인환자 유치 적정 수수료율 (2016)

구분

수수료율

비고

상급종합병원

15% 이내

 

종합병원

20% 이내

 

의원

30% 이내

 

외국인 환자 유치업 등록 요건 및 문의처

등록요건 : 우리회 홈페이지(http://www.daegutravel.or.kr) 공지사항 참조

문의처 :

- 대구시 의료허브조성과 의료관광팀 전유진 주무관 : 053-8036431/sweetian@korea.kr

- 대구시 의료관광진흥원 의료서비스팀 김영준 전임 : 053-253-1561/bjobear@dgmt.or.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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