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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주)대구문화체험여행사 여행 피해 신고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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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6,291회 작성일 18-03-19 19:35

본문

여행계약과 관련된 채권 신고를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나 동 기간 내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 동 기간 내에 신고하지 않은 채권자는 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1. 여행사명 : ()대구문화체험여행사 (대표 : 임재복)[국내,외여행업]

소재지 : 대구시 중구 봉산문화길 99, 2F

2. 채권범위 : 여행계약과 관련하여 지불한 여행경비 일체

(, 보증보험 가입기간 및 피해변상 가능여부를 접수처에 확인할 것)

3. 접 수 처 : 대구광역시관광협회 사무국 (전화 : 053-746-6407~9)

대구시 달서구 공원순환로46(대구관광정보센터 지하1)

4. 신고기간 : 2018. 03. 23. ~ 2018. 05. 21.까지(60일간)

5. 제출서류 :

- 계약자 인감도장 날인 된 보험금청구서(소정양식 : 대구광역시관광협회홈페이지)

- 보험금 청구를 위한 필수 동의서(소정양식 : 대구광역시관광협회홈페이지)

인감도장 날인 된 피해사실 확인서 1부(소정양식 : 대구광역시관광협회홈페이지)

-
입금 영수증 원본(카드나 입금 결제 내역(ex. 이체확인서 )

- 입금하신 통장사본

- 지급받으실분(계약자, 입금자 중 1인) 의 통장 사본(보험금 지급 받을 통장)

- 계약자 및 입금자 인감증명서

- 계약자 및 입금자 신분증 사본

- 여행계약서 또는 여행계약관련 자료(EX. 카카오톡, 문자, 여행일정표 등)

 - 계약자 와 입금자가 다를경우 
     - 가족일 경우 :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위임장(인감도장 날인)
     - 타인일 경우 : 위임장(인감도장 날인)

 
,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서류 미제출로 인하여 발생 되는 모든 책임은(피해보상 등) 신청자에게 있습니다.

 

2018. 03. 23.


대구광역시관광협회 회장 윤 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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