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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출혈성대장균감염증 발생에 따른 건강상태질문서 제출국가 변경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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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6,025회 작성일 11-06-08 17:23

본문

       1. 국립김해검역소 제 국립김해검역소-1044(2011. 6. 7)호 관련입니다.
    
       2. 최근 독일 북부지역을 중심으로 장출혈성대장균감영증의 유행 및 사망자가 발생함에 따라 보건복지부에서는 장출혈성대장균감염증을 긴급 검역감염병으로 지정·고시하였습니다.

       3. 따라서 보건복지부에서 건강상태질문서 제출 대상 국가가 아래와 같이 변경되었음을 우리회로 알려와 이를 안내드리오니, 회원제위께서는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가. 시행일자 : 2011. 6. 4(토)

            나. 건강상태질문서 제출대상 국가

변경 전

변경 후

비 고

캄보디아, 중국,베트남, 홍콩

독일,캄보디아, 중국,베트남, 홍콩

독 일 : 검역감염병으로 지정·고시된장출혈성대장균감염증 발생
역임[보건복지부 고시 제2011-63(2011. 6. 3)]


            ※ 위 표의 대상국가는 김해공항 정기운항노선 기준이며, 검역감염병 오염지역은
                검역감염병의 발생정보가 있을 경우 추가·변경될 수 있음.

            다. 협조사항
              ○ 건강상태질문서 제출 대상 국가에서 입항하는 항공기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기내에서 건강상태질문서(구, 검역질문서 응답지 병행사용 가능)를
                  작성하여 입국시 검역관에게 제출토록 안내.
                 - 여행객 : 1인1매 작성·제출
              ○ 검역감염병 오염지역뿐만 아니라 오염지역 이외의 지역을 여행하고 설사,
                  발열등의 증상이 있는 여행객이 있을 경우 입국 시 검역소에 신고할 수 있도
                  록 안내.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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