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국립김해검역소 제 국립김해검역소-1044(2011. 6. 7)호 관련입니다. 2. 최근 독일 북부지역을 중심으로 장출혈성대장균감영증의 유행 및 사망자가 발생함에 따라 보건복지부에서는 장출혈성대장균감염증을 긴급 검역감염병으로 지정·고시하였습니다. 3. 따라서 보건복지부에서 건강상태질문서 제출 대상 국가가 아래와 같이 변경되었음을 우리회로 알려와 이를 안내드리오니, 회원제위께서는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가. 시행일자 : 2011. 6. 4(토) 나. 건강상태질문서 제출대상 국가
변경 전
변경 후
비 고
캄보디아, 중국,베트남, 홍콩
독일,캄보디아, 중국,베트남, 홍콩
※독 일 : 검역감염병으로 지정·고시된장출혈성대장균감염증 발생지역임[보건복지부 고시 제2011-63호(2011. 6.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