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한국관광협회중앙회 산업2018-223(2018.09.10)호 관련입니다.
2.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시행중인 '외국인 관광객에 대한 숙박 요금 부가세 환급제도' 관련, 2018년도 4분기 부가세 특례적용호텔 지정신청을 접수를 아래와 같이 시행됨을 우리회로 알려와 이를 알려드리오니, 회원제위께서는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 공고명 :‘18년 4분기 외국인 관광객에 대한 숙박요금 부가세 환급「특례적용호텔」지정신청 공고
□ 지정내용
○‘18.10.01 ~ ‘18.12.31. 기간 동안 특례 적용 호텔로 지정 □ 신청기간
○‘18. 4분기 지정신청 :‘18.09.10(월) ~‘18.09.20(목)
□ 신청서 제출방법 : 우편접수, 방문접수, 이메일접수(PDF파일)
□ 접수처 : 한국호텔업협회 또는 한국관광협회중앙회 - 한국호텔업협회 ○ 주소 : 서울시 중구 남대문로 10길 9, 경기빌딩 4층 ○ 전화 : 02-703-2845 / 이메일 : yoon@hotelskorea.or.kr - 한국관광협회중앙회 ○ 주소 : 서울시 종로구 인사동5길14, 한국관광협회 중앙회 빌딩 3층
○ 전화 : 02-2079-2464 / 이메일 : shqmffl@nate.com
□ 구비서류 : 특례적용관광호텔 지정신청서 1부, 외국인관광객 숙박내역 1부, 호텔 객실타입별 현황 1부.
□ 참고사항 ○ 신청 시 적용할 숙박요금 기준(전년 또는 전전년)을 선택하여 서식2(외국인 관광객 숙박내역)를 첨부하여 접수 ○ '18년 3분기 지정 호텔도 4분기 지정을 위해서는 신청 필요 붙임 : 부가세 환급 특례적용 관광호텔 지정신청 공고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