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도군『단체관광객 유치여행사 인센티브 지원변경』의 대해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운영기간 : 2018. 09. 19. ~ 12월(해당예산 소진시 까지)
지원대상 : 여해업 등록(관광진흥법 제4조)을 필한 여행사
지원근거 : 청도군 관광진흥에 관한 지원 조례
사 업 비 : 15,000천원
지원방법 : 서류심사 후, 지원기준에 따라 보상금 지급
자세한 사항은 첨부를 참조해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