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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1분기 숙박용역 부가세 특례적용호텔 지정 신청" 접수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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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6,223회 작성일 18-12-20 1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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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한국관광협회중앙회 산업2018-337(2018.12.14)호 관련입니다.

 

2.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시행중인 '외국인 관광객에 대한 숙박 요금 부가세 환급제도' 관련, 2019년도 1분기 부가세 특례적용호텔 지정신청을 접수를 아래와 같이 시행됨을 우리회로 알려와 이를 알려드리오니, 회원제위께서는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공고명 :‘191분기 외국인 관광객에 대한 숙박요금 부가세 환급특례적용호텔지정신청 공고

 

지정내용

 

‘19.01.01 ~ ‘19.03.31. 기간 동안 특례 적용 호텔로 지정

 

신청기간

 

‘19. 1분기 지정신청 :‘18.12.17() ~‘18.12.26()

 

신청서 제출방법 : 우편접수, 방문접수, 이메일접수(PDF파일)

 

접수처 : 한국호텔업협회 또는 한국관광협회중앙회

- 한국호텔업협회

주소 : 서울시 중구 남대문로 109, 경기빌딩 4

 

전화 : 02-703-2845 / 이메일 : yoon@hotelskorea.or.kr

 

- 한국관광협회중앙회

 

주소 : 서울시 종로구 인사동514, 한국관광협회 중앙회 빌딩 3

 

전화 : 02-2079-2464 / 이메일 : shqmffl@nate.com

 

구비서류 : 특례적용관광호텔 지정신청서 1, 외국인관광객 숙박내역 1,

호텔 객실타입별 현황 1.

 

참고사항

신청 시 적용할 숙박요금 기준(전년 또는 전전년)을 선택하여 서식2(외국인 관광객 숙박내역)를 첨부하여 접수

 

'184분기 지정 호텔도 '191분기 지정을 위해서는 신청 필요. .

 

첨부 : 부가세 환급 특례적용 관광호텔 지정신청 공고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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