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회원제위의 건승과 사업일익 번창하심을 기원드립니다.
2. 2019년 상반기(1/4분기) 관광진흥개발기금 융자지원지침이 공고되었음을 알려드리오니, 융자를 희망하시는 업체에서는 아래의 융자지원지침을 참고하시어 2019. 01. 16(수)까지우리회(대구관광협회)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가. 사 업 명 : 2019년 상반기(1/4분기) 관광진흥개발기금 융자
나. 사업내용 : 관광사업체의 관광시설 확충 및 관광사업체 운영지원을 위한 정기융자
다. 융자금리 : 2.25%(기획재정부에서 분기별로 공지하는 ‘공공자금관리기금 융자계정 변동금리’를 기준금리로 적용하되, 그 하한은 2.25%로 함)※중소기업은 0.75%우대
라. 진행일정 : 선정발표일 2019. 02. 01(금)
마. 업종별 융자신청 접수 및 문의처
o 관광사업체운영자금
- 여행업, 호텔업, 관광식당업등 : 대구광역시관광협회
- 유원시설업 : 한국종합유원시설업협회(031-422-2863)
바. 제출방법 : 2019. 01. 16(수) 우편 또는 방문 제출
사. 기타 세부사항 : ‘융자업무 처리지침’참조
o 융자업무처리지침 및 신청서 양식은 우리회 홈페이지(www.daegutravel.or.kr)
공지사항에서 다운로드 받으시기 바랍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