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회원제위의 건승과 무궁한 발전을 기원드리며, 2. <청도군 공고 제2019-50호> 관련입니다.
2. 청도군청 관광과에서 2019 단체관광객 유치 여행사 인센티브 지원공고를 우리회로 알려왔습니다.
3.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 다 음 -
사 업 명 : 2019 청도군 단체관광객 유치 인센티브 지원
근 거 : 여행업 등록(관광진흥법 제4조)을 필한 여행사 기 간 : 2019. 1. ~ 12.31. (예산 소진시 사업 종료)
대 상 : 관광진흥법 제4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따른 일반여행업 또는
국내여행업 등록업체
접수방법 : 등기우편 또는 방문접수
【우 714-701】경상북도 청도군 화양읍 청화로 70 문화관광과
문의사항 : 청도군 문화관광과 관광마케팅(☎ 054-370-23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