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2분기 숙박용역 부가세 특례적용호텔 지정신청 접수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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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6,377회 작성일 19-03-18 10:47본문
1. 회원제위의 건승과 사업일익 번창하심을 기원 드립니다.
2. 한국관광협회중앙회에서‘외국인 관광객에 대한 숙박요금부가세 환급’
제도와 관련하여 2019년 2분기 특례적용호텔 지정신청 관련하여 접수를 진행한다고 알려와 이를 아래와 같이 안내드리오니 회원제위께서는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 부가세 특례적용호텔 지정신청 개요
○ 적용기간 : ’19년 2분기 ※ 분기별 신청
○ 신청기간 : 2019.3.15.(금) ~ 2019.3.26.(화)
○ 접 수 처 : 한국관광협회중앙회
○ 참고사항
- 가격인상 제약요건 : 전년(2018) 또는 전전년(2017) 동기대비 실판매가 를 10% 초과하여 인상하지 않은 호텔
- ‘19년 1분기 지정 호텔도 ’19년 2분기 지정을 위해서는 신청 필수
- 부가세 특례지정호텔은 추후 문체부 홈페이지 공고예정
- 상세내용 첨부 공고문 참조
□ 관련문의 : 한국관광협회중앙회 관광산업국 권효재과장(02-2079-2464)
※기타 자세한 사항 및 신청 양식은 우리회 홈페이지(http://www.daegutravel.or.kr) 공지사항을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첨부 : 1. 2019년 2분기 숙박용역 부가세 특례적용호텔 지정신청 시행문
2. 2019년 2분기 숙박용역 부가세 특례적용호텔 지정신청 공고문
첨부파일
- 시행문호텔 20190315 2019년 2분기 숙박용역 부가세 특례적용호텔 지정신청 접수2분기_지역관광협회.pdf (96.8K) 50회 다운로드 | DATE : 2019-03-18 10:47:44
- 붙임_부가세 특례적용 관광호텔 지정신청 공고문19.2분기.hwp (56.0K) 27회 다운로드 | DATE : 2019-03-18 10:4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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