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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2분기 숙박용역 부가세 특례적용호텔 지정신청 접수 안내

페이지 정보

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5,946회 작성일 19-03-18 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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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회원제위의 건승과 사업일익 번창하심을 기원 드립니다.

 

2. 한국관광협회중앙회에서외국인 관광객에 대한 숙박요금부가세 환급

제도와 관련하여 20192분기 특례적용호텔 지정신청 관련하여 접수를 진행한다고 알려와 이를 아래와 같이 안내드리오니 회원제위께서는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부가세 특례적용호텔 지정신청 개요

적용기간 : ’192분기 분기별 신청

신청기간 : 2019.3.15.() ~ 2019.3.26.()

접 수 처 : 한국관광협회중앙회

참고사항

- 가격인상 제약요건 : 전년(2018) 또는 전전년(2017) 동기대비 실판매가 를 10% 초과하여 인상하지 않은 호텔

- ‘191분기 지정 호텔도 ’192분기 지정을 위해서는 신청 필수

- 부가세 특례지정호텔은 추후 문체부 홈페이지 공고예정

- 상세내용 첨부 공고문 참조

 

관련문의 : 한국관광협회중앙회 관광산업국 권효재과장(02-2079-2464)

 

기타 자세한 사항 및 신청 양식은 우리회 홈페이지(http://www.daegutravel.or.kr) 공지사항을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첨부 : 1. 2019년 2분기 숙박용역 부가세 특례적용호텔 지정신청 시행문

            2. 2019년 2분기 숙박용역 부가세 특례적용호텔 지정신청 공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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